영생 목회자 훈련원 안내
영생 목회자훈련원 운영 규정
*제 1장 총칙
1조(명칭과 소재지):
본 훈련원은 영생장로교회 부속 ‘영생목회자훈련원’이라 칭하며, 706 Witmer Road, Horsham, PA19044 현 영생장로교회안에 소재한다.
2조(설립취지와 사역):
1. 2016년 10월 이용걸원로목사취임과 함께 교회에서 드린 전별금 50만불을 국내외 목회자와 선교사를
위한 훈련원 설립기금으로 헌금하여 본 훈련원을 설립하다.
2. 본 훈련원의 사역은 크게 아래 세가지 방향으로 진행한다.
1) 개혁주의신앙과 기독교적 세계관을 확립한 영적 목회자와 선교사 및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목회와 선교 전도훈련등 세미나를 개최한다.
2) 국내외 목회현장크리닉을 통하여 예배와 설교, 전도, 선교, 목양, 위기관리등 실제적인 목회의
중요한 내용을 교육하며, 개교회 집회인도와 평신도 전도훈련팀 및 새가족정착을 위한 목양팀등을
파송하여 교회 성장을 돕는다.
3) 해외 선교사와 가족들을 위해 현지에서 영성부흥회와 세미나를 개최하며, 사역지의 현지인 목회자와
지도자들을 위한 목회와 영성세미나를 실시한다.
2017 영생 목회자 훈련 세미나 일정

*제 2장 조직
제3조(고문과 원장): 고문은 원로목사, 원장은 담임목사로 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영생목회자훈련원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위윈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공석일 경우 고문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한다.
2. 일차년도의 임원진은 아래와 같이 선임하며,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임명한다.
– 위원장: 훈련원 모든 사역을 총괄하고 진행을 담당한다
– 부위원장: 위원장을 도와 모든 사무와 재정을 감찰하며, 교육교재 발간과 세미나와 훈련을 준비한다
– 총무회계: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재정의 수입지출과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 서기: 훈련원의 모든 기록과 서류를 담당한다
– 홍보: 훈련원의 모든 영상기록 및 웹홍보를 담당한다
– 위원: 선교위원장
3. 운영위원회는 고문과 원장의 지도를 받아 훈련원의 사역을 계획 실행하고, 재정을 지출하며,
정기적으로 사역진행과 재정을 당회에 보고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7년 1월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에 있어서 세칙의 제정과 개정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훈련원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